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戒護權 行使의 根據와 限界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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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rohibits violating human dignity, human rights, and freedom but also limits those rights and freedom by law if necessary. Therefore, the administration is subject to the Law and takes action according to the principal of law.
Especially, the power of correctional officers should be practiced thoroughly according to the basis of law since it can be exaggerated by legislative orders and ministerial regulations and enpowerment like the power of police officer can abrogate a person's rights. Without an objective control, the system is open to criticism.
This paper searches for appropriate practices of the correction power which would include the use of protective devices to prevent abuse and protect the basic rights of inmates. It reviews the trend of precedent cas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about the limitation of correction power in the U.S., Germany, and Japan.
As a result, I defined the practice of the Prisoner Rights Protection over the inmates as a balance between the public interests of the institution and the private rights of the individual. Then I suggested the principles prohibiting excessive subjugation as proposed by the Supreme Court. Prohibition of excessive subjugation clarifies that unnecessary limitation of an inmates' rights by using a protection device is not proper even though the situation meets the condition where the officers can limit basic rights of inmates.
In conclusion, Article 37, clause 2 of the constitution, the general provision about limiting basic rights of inmates, is not just for limiting the right but for limiting the excessive and arbitrary exercise of public power. Therefore the foundation of correction power featuring the treatment of inmates is also for limiting the arbitrary exercise and the abuse of authority by correctional officers, not for limiting the fundamental rights of inmates.
Author(s)
박병선
Issued Date
2009
Awarded Date
2009. 8
Type
Dissertation
URI
http://dcoll.jejunu.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4824
Affiliation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Department
행정대학원 법학과
Advisor
김창군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2

제2장 교정에 대한 일반적 고찰 3
제1절 교정의 개관 3
1. 교정의 개념 3
2. 교정의 목적과 영역 3
3. 교정조직 4
1) 교정조직 일반 4
2) 중앙조직(교정본부) 5
3) 중간감독조직(지방교정청) 6
4) 일선조직(교도소, 구치소와 그 지소) 7
(1) 교도소(소년, 여자교도소 포함) 7
(2) 구치소 9
제2절 교정의 주체와 객체 10
1. 교정의 주체로서의 교도관 10
1) 정의 10
2) 직무 10
3) 특성 11
2. 교정의 객체로서의 수용자 12
1) 정의 12
2) 미결수용자의 지위 12
3) 기결수용자의 지위 13
제3절 교정 주체와 객체의 관계 14
1. 개관 14
2. 특별권력관계이론의 성립 배경 14
3.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 15
1) 기본권리의 제한 15
2) 법률유보의 배제 15
3) 사법심사의 배제 16
4. 특별권력관계 부인론 16
5. 특벽권력관계 수정론 17
6. 현대 일반적 견해 17
7. 특별권력관계이론의 변천과정 18
1) 독일 18
2) 일본 19
3) 미국 20
8. 소결 22

제3장 교정행정작용으로서의 계호권 행사 24
제1절 계호권의 개념과 필요성 24
1. 계호권의 개념 24
2. 계호권 행사의 필요성 25
1) 도주저지 25
2) 질서유지 25
3) 외침방어 26
제2절 계호권 행사의 방법과 종류 26
1. 계호권 행사의 방법 26
1) 명령 26
2) 강제 27
3) 시찰 27
4) 검사 27
5) 정돈 28
6) 배제 28
7) 구제 28
2. 계호권 행사의 종류 29
1) 계호대상에 따른 구분 29
2) 계호수단에 따른 구분 29
3) 계호장소에 따른 구분 30
4) 계호정도에 따른 구분 30
제3절 계호권 행사의 근거와 한계 31
1. 계호권 행사의 근거 31
1) 헌법 31
2) 형집행법 31
3) 형집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1
2. 계호권 행사의 한계 32
1) 개관 32
2) 법규상 한계 33
3) 일반법원칙상 한계 34
(1) 과잉금지의 원칙 개념 34
(2) 과잉금지의 원칙 내용 35
① 적합성의 원칙 35
② 필요성의 원칙 36
③ 비례성의 원칙 37

제4장 계호권 행사로서 보호장비 사용의 근거와 한계 38
제1절 보호장비의 의의 38
제2절 보호장비 관련 외국사례 및 국제준칙 38
1. 외국 보호장비의 종류 38
2. 외국 보호장비의 사용요건 39
3. 외국 보호장비의 사용한계 40
4. 외국의 보호장비 사용에 따른 주요 통제절차 40
1) 미국 40
2) 영국 40
3) 캐나다 41
4) 싱가폴 41
5. 국제준칙(국제피구금자처우준칙) 42
제3절 현행 경찰관계법령상 보호장비 42
1. 개관 42
2. 경찰장구의 종류 43
3. 경찰장구의 사용요건 43
1) 영장집행 등에 따른 사용기준 43
2) 자살방지 등에 위한 사용기준 43
3) 불법집회 등에 따른 사용기준 43
4. 경찰장구의 사용한계 43
5. 경찰장구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 44
1) 경찰장구의 안전교육기준 44
2) 경찰교육기간(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등)에서의 교육 44
3) 경찰장구의 안전검사기준 45
제4절 현행 교정관계법령상 보호장비 45
1. 보호장비의 종류 45
1) 수갑 46
2) 머리보호장비 47
3) 발목보호장비 47
4) 보호대 48
5) 보호의자 49
6) 보호침대 49
7) 보호복 50
8) 포승 50
2. 보호장비의 사용요건 51
3. 보호장비의 사용방법 51
1) 수갑의 사용방법 51
2) 머리보호장비의 사용방법 53
3) 발목보호장비의 사용방법 53
4) 보호대의 사용방법 54
5) 보호의자의 사용방법 55
6) 보호침대의 사용방법 55
7) 보호복의 사용방법 56
8) 포승의 사용방법 57
4. 보호장비의 사용에 따른 통제절차 58
5. 보호장비의 사용감독 59
제5절 비교검토 및 시사점 60
1. 보호장비 종류 측면 60
2. 보호장비 사용요건 측면 61
3. 보호장비 사용한계 측면 61
4. 보호장비 사용에 따른 통제절차 측면 61
5. 소결 62
제6절 판례로 통해 본 보호장비 사용의 한계 63
1. 대법원 판결의 분류 63
1) 교도소 내 질서유지를 위한 계구사용의 요건과 한계Ⅰ 63
(1) 사건개요 63
(2) 판결요지 64
(3) 평가분석 64
2) 교도소 내 질서유지를 위한 계구사용의 요건과 한계Ⅱ 64
(1) 사건개요 64
(2) 판결요지 65
(3) 평가분석 66
2. 헌법재판소 판례의 분류 66
1) 장시간 보호장비 사용으로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 66
(1) 사건개요 66
(2) 결정요지 67
① 보호장비 사용 목적의 정당성 67
② 보호장비 사용 수단의 형식적 정당성(한계) 67
③ 보호장비 사용 수단의 실질적 정당성(한계) 68
④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른 위헌 여부 검토 68
㉠ 적합성의 원칙 69
㉡ 필요성의 원칙 69
㉢ 비례성의 원칙 70
⑤ 소결 72
(3) 평가분석 72
2) 수갑 및 포승 후 피의자조사를 받도록 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 사례 73
(1) 사건개요 73
(2) 결정요지 73
① 미결수용자의 법적 지위와 처우의 기본원칙 74
② 미결수용자에 대한 계호 및 보호장비의 사용 74
③ 검사조사실내 수갑 및 포승 사용행위의 위헌성 75
(3) 평가분석 77
3) 검사조사실에서의 구속 피의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에 관한 원칙 78
(1) 사건개요 78
(2) 결정요지 78
① 심판대상 계호근무준칙조항 79
② 계호근무준칙 제298조의 위헌성 79
(3) 평가분석 80
3.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유권해석의 시사점 81

제5장 계호권 행사로서 보호장비의 적정한 사용방안 82
제1절 개관 82
제2절 실무상황별 적용연습 82
1. 도주의 우려가 큰 때 82
1) 상황설정 82
2) 보호장비 사용의 적합성 검토 83
3) 보호장비 사용의 필요성 검토 83
4) 보호장비 사용의 비례성 검토 84
2.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84
1) 상황설정 84
2) 적정성 검토 84
3. 자살·자해의 우려가 큰 때 85
1) 상황설정 85
2) 적정성 검토 86
제3절 보호장비 사용상 적정방안 제언 87
1. 법령상 적정방안 87
1) 교도관의 계호권 및 교정장비에 대한 독립 법제화 87
2) 임산부 등 특별 보호대상자에 대한 완화규정 신설 87
3) 외부병원 도주방지용 발목고정용 보호장비의 도입 88
2. 시설상 적정방안 88
3. 운용상 적정방안 88
1) 보호대의 사용요건 확대를 통한 탄력적 보호장비 운용 88
2) 보호장비 사용매뉴얼의 개발을 통한 체험교육 강화 89
제4절 소결 90

제6장 결론 92

參考文獻 94

ABSTRACT 97
Degree
Master
Publisher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법학과
Citation
박병선. (2009). 戒護權 行使의 根據와 限界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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