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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연구용역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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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현행 세법은 비영리법인의 성격과 수입재원에 대한 정확한 고찰 없이 법인세법에 열거된 수익사업에 근거하여 과세형평성 등을 이유로 과세에 대한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의 활동을 결과적으로 위축하게 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의 모든 성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교육분야 중 산학협력단에서 과세권자와 논쟁의 핵심이 된 부분을 고찰함으로서 현행 세법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육은 재정의 지원대상이지 재정 수요 충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불가피 하다. 더구나 인적요소 및 물적요소가 집합되어 있는 대학을 통해 사회적 공공재인 학술연구 진흥에 보다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는 사회적 최적 산출량보다 적게 생산되는 공공재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 그리고 학술연구용역은 단순한 공공재가 아닌 국가 초석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떤 공공재인가에 대한 논리적 고찰 사전에 검토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단순하게 연구학술연구용역 등과 같은 직접적인 보조금 뿐만 아니라 간접적 지원제도를 검토해야 한다. 간접적 지원제도를 검토해야 하는 가장 이유는 행정적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즉 학술연구용역의 과세를 통해 결과적으로 국가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고 국세청에서 다시 이 재원을 세금으로 환수해 가는 행정적인 비효율성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산학협력단 과세논쟁에 대해 파생된 문제로 비영리조직의 모든 부분을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이를 통해 관점을 전환하고자 한다. 즉, 세법이 국가재정 충당의 역할과 간접 지원제도로서 역할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영리조직의 성격과 이에 대한 보다 정교한 사후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는 현행세법이 단순하게 수익사업을 열거한 것으로는 시시각각 발달하는 사회속에 공익성을 추구하는 비영리조직에 대한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작동되어 질수 없기 때문에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세법이 재정적 수요 충당의 역할 이외에 주요한 역할은 사회적 투명성 확보에 있다. 학술연구용역에 투입되는 자금은 공적인 자금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세법은 이러한 관점에서 비영리조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다룬 중요한 이유중 하나는 현재 산학협력단이 성격 때문이다. 즉, 국립대학은 사회적 요구를 받고 있다. 모든 국립대학은 법인화의 논쟁에 처해 있으며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법인화로 가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국립대학이 법인화 될 경우 현행 세법의 기준으로 볼때 산학협력단이 당면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립대학교 법인화와 산학협력단의 주요 핵심은 경쟁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즉, 경쟁력 있는 대학의 수입재원이 다시 학술연구 진흥 등에 사용되어져야 함은 분명한 일이다. 수입재원에 대해서도 성격을 파악해서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학술연구용역 진작을 위해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여기서 파생된 지적재산권 창출은 지적재산권 수준이 선진국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세 내지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결국 이러한 학술연구용역의 결과물인 지적재산권 등을 활용하여 공적인 영역을 벗어나 시장경쟁에 참여하게 되는 시점에서 창출된 소득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을 일반기업과 균형을 맞추어 과세함이 타당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언급되어진 산학협력단에서 야기된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정리해보면
첫째, 수익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학술연구용역을 공공재의 성격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상 한시적으로 면세하고 있는 것을 영구적 전환하는 법률 개정이 있어야 한다. 비영리법인 성격에 대한 파악 및 사후관리도 주문관청 및 국세청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는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비영리조직에 대해서는 더욱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세법의 역할이 단순히 국가 재정 수요 충당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법인세법상 행정적 소모만 가져오는 과세체계를 바꿔 비영리법인의 성격에 따라 비과세하여야 한다.
둘째, 연구보조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학술연구용역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실비변상적 성격이며 우수인력에 대한 지원으로 현행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부분을 전액 비과세 해야한다.
셋째,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학술연구용역에 대해 면세 규정을 영세율로 개정해야 한다. 학술연구용역에 대해 면세규정하는 것은 단순히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지원제도이지만 현행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등 대한 가산세 적용배제로 오히려 투명성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영세율 적용으로 채찍 보다는 당근을 사용하여 투명성 확보를 유도해야 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행 세법상 면세규정으로 되어 연구에 사용되어지는 기계등에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매입세액부분이 면세사업관련 불공제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영세율 적용으로 환급받아 연구에 사용되어야 한다. 매입세액불공제분 또한 정부예산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부금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기부금 성격을 구별하여 공제부분을 제한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법률은 쉬워야 한다. 그러나 현행 세법은 세무전문가 이외에 기부하는 자는 세법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또한 선진국에 비해 기부문화가 저조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개선은 분명히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학술에 관련된 기부금인 경우 전액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간접적 지원을 해야할 것이다.
The present system of taxation has caused inequality to non-profit organizations because it imposes tax on the basis of revenue in same way with corporatations, without considering their characteristics and background of income. For this reason, non-profit organizations have received unfair treatment in taxation although they conduct the community service on behalf of the governments. The current study suggests a method to resolve this inequality of taxation by examining the case of Institute for Rearch & Industry Cooperation.
In examining the issue on taxation in Institute for Rearch & Industry Cooperation, the current study reveals five suggestions. First, the tax on research at the Corporation has to be exempted permanently because of its contribution to the community. Second, the tax on non-profit organizations has to be exempted because of their characteristics in the community service. Third, the tax on research subsidy has to be exempted because it is Sylvie ideal change. Fourth, the tax on research at universities has to be zero tax rate. The zero tax rates would encourage universities to employ the transparent finance and also to reinvest the refunded amountinto research. Last, the final suggestion is to tax-exempt the donations for universities. In doing so, universities would promote active research by attracting contributions.
The finance of universities has to be supported by the government, not a source of the financial income. Therefore, the research and other costs (e.g. the cost of lab machine) need to be tax-exempted. Moreover, the donations to the research facilities need to be exempted from tax so as to promote contributions to universities.
Author(s)
김경철
Issued Date
2010
Awarded Date
2010. 2
Type
Dissertation
URI
http://dcoll.jejunu.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4863
Affiliation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Department
경영대학원 회계학과
Advisor
고성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1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3
제2장 이론적 고찰 5
제1절 비영리법인 개념과 유형 5
2.1.1. 비영리법인 개념 5
2.1.2. 비영리조직 유형 5
제2절 비영리조직 조세정책에 대한 논쟁 10
2.2.1. 비영리법인 조세지원에 대한 이론적 근거 10
2.2.2. 비영리법인 조세강화론에 대한 이론적 근거 13
제3절 해외 비영리법인 과세제도 분석 15
2.3.1. 미국 비영리법인 과세제도 15
2.3.2. 일본 비영리법인 과세제도 15
2.3.3. 한국·미국·일본 비영리법인 과세제도 비교 16
2.3.4. 비영리조직 공익성에 대한 검증 17
제4절 연구용역 수익사업에 대한 고찰 21
2.4.1. 연구용역 수익사업 고찰 21
2.4.2. 산학협력 개념 및 산학협력단 설립취지 24
2.4.3. 산학협력단의 현황 26
2.4.4. 산학협력단 수익사업 과세에 대한 주요 이슈 37
제5절 선행연구 38
제3장 연구용역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0
제1절 수익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50
3.1.1.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현황 및 문제점 50
3.1.2.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개선방안 54
제2절 연구보조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60
3.2.1. 연구보조비 현황 및 문제점 60
3.2.2. 연구보조비에 대한 개선방안 62
제3절 부가가치세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63
3.3.1. 부가가치세에 대한 문제점 63
3.3.2. 부가가치세 개선방안 65
제4절 기부금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67
3.4.1. 기부금 구분 및 문제점 67
3.4.2. 기부금에 대한 개선방안 70
제4장 결론 72
제1절 요약 및 결론 72
제2절 시사점 및 연구 한계 74
참고문헌 77
ABSTRACT 79
Degree
Master
Publisher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Citation
김경철. (2010).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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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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