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少年院學校 數學科 指導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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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어린나이에 잘못된 길에 들어선 청소년에게도 이 법은 마땅히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소년법을 제정하여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 과정 및 교육 방법이 논의되고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는 다면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육기회란 한정적 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년원학교에 입원한 학생들에게 알맞은 수학과 지도방안을 모색하고 소년원학교에서 발문을 통한 수업의 필요성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첫째, 소년보호기관에 입원한 학생들의 경향성을 분석하였고
둘째, 설문지를 통해 학생들의 수학교과에 대한 동기성, 자신감, 유용성, 수학의 성공에 대한 태도, 수학적 태도를 조사 분석하였다.
셋째, 설문 결과를 통하여 바람직한 소년원학교 수학과 지도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 조사를 통하여 소년원학교의 적절한 지도방법과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교육 방법을 모색한다.
Author(s)
김재덕
Issued Date
2009
Awarded Date
2009. 8
Type
Dissertation
URI
http://dcoll.jejunu.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4770
Affiliation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Department
교육대학원 수학교육
Advisor
김도현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및 연구가설
3. 연구의 제한점

Ⅱ. 이론적 배경
1. 소년원학교 교육과정
2. 특수지능적성검사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연구의 모형
3. 자료처리

Ⅳ. 연구결과
1. 소년범죄 현황
2. 소년보호기관 통계자료 분석
3. 소년원학교 학생들의 수학학습에 대한 태도 분석

Ⅴ. 소년원학교 수학과 지도방안 - 발문학습 중심으로
1. 학생
2. 교사
3. 발문을 이용한 수학과 지도방안

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Degree
Master
Publisher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Citation
김재덕. (2009). 少年院學校 數學科 指導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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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ary Education > Elementary Mathematic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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