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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에 있어서 구상권 제한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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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민법상 불법행위법의 일반원칙은 자신의 과실로 인한 위법․유책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과실책임주의가 지배한다. 그러나 산업의 고도성장에 따라 기업형태는 대형화, 조직구조의 전문화, 기술의 고도화 및 분업화와 더불어 대규모적 기계설비와 생산시설로 인한 방대한 위험성을 수반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험시설을 운용하고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준 손해는 근로자 개인책임이 아닌 기업책임으로 보아 기업으로 하여금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구제라는 측면에서도 유용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책임 일반에 관하여 규율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기업책임에 관한 실정법상의 근거로 민법 제756조가 그 기능을 하고 있다.
민법은 제756조에서,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 및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동조 제1항, 제2항), 이어서 사용자 및 감독자가 배상한 경우 그들은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항).
우리나라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여러 쟁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을 어떠한 요건 하에서 제한할 것인지 하는 것이다. 조문상으로는 "구상할 수 있다"라고 할 뿐 어떤 요건 하에서 어느 정도까지 구상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사용자의 구상권을 제한하여 왔다. 이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의 제한의 법리를 검토하고 이에 관한 입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종국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을 포함한 사용자책임의 법리 일반을 살펴본 후에,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사용관계'와 '사무집행 관련성'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 그리고 주요국가의 입법례와 판례를 통하여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의 제한과 관련하여, 국내외의 학설과 판례, 그리고 입법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해석론과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의 제한에 관하여 주요국가의 입법례를 비교․분석하고 또한 사용자책임에 관한 2013년 법무부의 민법개정 시안을 검토함으로써 사용자의 구상권 제한에 관한 입법론을 검토하고 있다.
사견으로는 사용자책임이 기업책임에 대한 규정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지금까지의 비판을 감안하여, 사용자책임을 절대적 자기책임, 그리고 무과실책임에 가깝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프랑스의 판례이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그리고 피용자의 업무한계 내에서 발행한 경우, 사용자는 대위책임을 지고 피용자는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②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있었지만 업무한계를 일탈하여 발생한 경우, 사용자와 피용자 모두 책임을 지게 된다. ③ 가해행위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범한 것도 아니고 업무한계를 벗어난 경우라면, 사용자는 책임을 지지 않고 피용자만이 책임을 지게 된다. 요컨대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했고 또한 그의 '업무한계' 내의 행위로 인한 손해의 경우 피용자는 면책되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은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정시안 제3항은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그리고 피용자의 업무한계 내에서 발행한 경우, 피용자는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제 된다"로 개정하면 좋을 것이다.
만약 제3항을 현재의 개정시안과 같이 "피용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은 고의․중과실의 경우에만 인정하며 경과실의 경우 피용자는 사용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면책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개정시안 중에서 제4항을 규정하는 방법 세 가지 안 중 두 번째 안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즉 개정시안 중 제4항을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피용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해야 한다.
한편, 사용자책임 제도의 취지를 생각할 때, 민법 제756조 제3항의 해석상 사용자와 피용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가 사용자와 피용자 중 어느 쪽을 선택해서라도 만족 받을 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만약 피해자가 피용자를 선택하여 손해배상을 받는다면 피용자는 사용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는 결과가 발생한다. 사용자책임을 사용자에게 그의 경제활동 확장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이해한다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비용을 피용자에게 오로지 전가되는 것은 의문이다. 물론 피해자는 자력이 있는 사용자에 대하여 우선 청구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가 첨예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책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러한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그 비용을 다시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이른바 피용자의 사용자에 대한 역구상권의 문제에 관하여 해석론적․입법론적 과제가 남는데, 이는 향후의 연구과제로 미룬다.
Author(s)
강봉현
Issued Date
2014
Awarded Date
2014. 8
Type
Dissertation
URI
http://dcoll.jejunu.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6775
Department
대학원 법학과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5

제2장 사용자책임의 일반이론 6
제1절 사용자책임의 법적성질과 제도적 근거 7
1. 사용자책임의 법적 성질 7
(1) 학설 8
(2) 판례 12
(3) 검토 13
2. 제도적 근거 15
(1) 학설 15
(2) 판례 19
(3) 검토 20
3. 사용자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관계 21
(1) 민법 제35조에 의한 법인의 책임과의 관계 21
(2) 국가배상 책임과의 관계 21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의 관계 22
(4) 이행 보조자의 불법행위 책임과의 관계 23
제2절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 23
1. 사용관계 24
(1) 의의 24
(2) 위임계약관계 26
(3) 도급계약관계 27
(4) 명의대여관계 31
2. 사무집행 관련성 37
(1) 의의 및 입법취지 37
(2) 사무집행의 범위 39
(3) 외형이론 40
3. 피용자의 제3자에 대한 가해행위 47
(1) 제3자의 의미 48
(2) 입법례 48
(3) 학설 49
(4) 판례 51
(5) 검토 52
4. 사용자의 면책사유 부존재 52
(1) 면책의 의의 52
(2) 법적 성질 53
(3)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54
(4) 대리감독자의 과실 책임 55
5. 분석․검토 56
제3절 사용자책임의 효과 57
1. 배상책임 57
(1) 사용자 및 대리감독자의 책임 57
(2) 피용자의 책임 59
(3) 사용자책임과 피용자책임의 관계 60
2. 구상권 63
(1) 민법 제756조 제3항의 법적 성격 64
(2) 구상권의 법적 성질 65
(3) 구상권의 범위와 판단기준 66
3. 구상권의 제한 67
(1) 제한의 필요성 67
(2) 학설과 판례 69

제3장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72
제1절 사용관계 72
1. 비교법적 고찰 73
(1) 독일 73
(2) 프랑스 76
(3) 영국 78
2. 사용관계의 개념과 사용자의 지위 81
3. 피용자의 개념과 피용자의 지위 83
4. 사용관계의 판단기준 84
5. 사용관계의 구체적 적용 85
(1) 명의대여관계 85
(2) 위임․도급관계 87
(3) 파견근로자 89
(4) 기타의 경우 90
6. 분석․검토 91
제2절 사무집행 관련성 96
1. 주요국가의 입법과 판례 97
(1) 독일 97
(2) 프랑스 100
(3) 영국 104
2. 우리 대법원의 입장 107
3. 분석․검토 112
제3절 피용자의 가해행위 및 사용자의 면책사유 부존재 117
1. 비교법적 고찰 117
(1) 독일 118
(2) 프랑스 119
(3) 영국 120
2. 분석․검토 121
제4절 소결 121

제4장 구상권 제한의 법리 검토 126
제1절 피용자의 책임제한의 필요성과 법적 구성 127
1. 책임제한의 필요성과 그 대상 127
2. 책임제한의 법적 구성 130
(1) 책임제한의 구조와 근거 130
(2) 책임제한의 기준과 범위 131
제2절 구상권 제한의 법리 131
1. 피용자의 책임과 구상권 132
2. 구상권의 제한의 필요성 133
3. 학설의 검토 135
(1) 자기책임설 135
(2) 과실상계설 136
(3) 공동불법행위설 137
(4) 채무불이행설 137
(5) 신의칙설 138
4. 대법원의 입장 138
5. 분석․검토 141
제3절 입법론적 검토 142
1. 주요국가의 입법례 143
(1) 독일 143
(2) 프랑스 145
(3) 일본 146
(4) 영ㆍ미 148
(5) 오스트리아 150
(6) 스위스 151
(7) 네덜란드 152
2. 2013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검토 153
(1) 개정시안의 내용 153
(2) 개정시안의 검토 154
3. 분석․검토 159
제4절 피용자의 사용자에 대한 구상 가능성 여부 161
1. 역구상권의 의의 162
2. 역구상권의 근거 163
3. 역구상의 가능성 여부 165
4. 분석․검토 167
제5장 결 론 169

참고문헌 173
Degree
Doctor
Publisher
제주대학교 대학원
Citation
강봉현. (2014). 사용자책임에 있어서 구상권 제한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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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Graduate School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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