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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의 법적구제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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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A Study on Legal Remedies in the Light Pollution by Artificial Lighting
Abstract
환경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수요소이며, 쾌적하고 풍요로운 환경은 인간의 삶을 보다 안락하고 윤택하게 한다. 인간의 활동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으나, 인류문명의 발달과 함께 나타난 심각한 환경오염은 인류문명의 존립을 위협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에 국제적인 대응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와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환경문제 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전통적인 환경문제, 즉 대기, 수질, 토양, 소음, 일조 등에 집중되어 왔다. 그런데 빛공해는 최근 가장 빠르게 번지는 새로운 환경오염피해 로 급격하게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인구의 도시집중화는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 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빛공해에 대하여 법적구제와 관련한 법학 분야에서의 연 구는 찾아보기 힘들고, 빛공해와 관련한 확립된 대법원 판례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빛공해에 대한 법적 문제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먼저 빛공해의 특성을 정리하고 다른 나라에서 빛공해를 어떻게 규율 하고 있는지 검토하여 빛공해에 대한 개별적인 사건 해결과 효과적인 규제를 만 들기 위한 기초적인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려 한다. 그리고 빛공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방법을 정리하고, 개별적인 사건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빛공해의 특성, 판단 요소, 빛공해 감정절차에서 참작하여야 하는 사항 등을 제시하여, 앞으로의 판례 형성과 발전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 해 방지법 및 빛공해에 관한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각 제도 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빛공해의 원인이 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은 가정과 사회, 공장, 가로등, 스포 츠 구장의 조명, 간판이나 네온사인 등 곳곳에서 나온다. 빛공해는 생태계에 심 각한 영향을 미치며 인체에도 점진적․누적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빛공해 는 침입광, 과도한 조명, 눈부심, 빛의 군집, 밝은 하늘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 등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과는 달리 비물질적이고 무 형적이며, 발원지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의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한 인공조명에서 나오는 빛은 그 자체가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과는 달리 그 자 체로는 공해배출의 원인요소가 아님에도 그것이 과다하게 혹은 불필요하게 사용
될 경우 오염물질이 되는 양면성을 가지며, 차단가능성이 높다는 고유한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특징들은 다른 환경침해 유형과 구별되는 것으로 빛공해 사건을 다룰 때나 규제를 만들 때에도 고려되어야 한다. 빛공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방법으로는 사전적 구제방법으로서 유지청구권, 사 후적 구제방법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들 수 있다. 빛공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방법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 수인한도 판단이 다. 그런데 빛공해는 다른 환경침해 유형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환경침해 유형인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에서 판단하는 기준들을 가지고 빛공해 사건의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에 빛공해 사건에 서 참작하여야 할 기준들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먼저 빛공해 피해의 정 도, 피해이익의 성질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히 빛의 밝기만을 기준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피해건물의 용도, 피해 시간, 빛이 조사되는 영역, 빛 자체에 대한 성질, 빛의 색상, 깜박임, 변화, 움직임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지역성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지역의 실제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와 관 련하여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상 기준을 참조하되 규제기준을 준수 하였다고, 혹은 반대로 규제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즉시 수인한도의 범위 내에 있 다거나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인공조명의 특성상 방지조치를 취하는 것이 용이하므로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도 세심하 게 살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심사기준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요건 을 충족하였다 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거나 초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환경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방법은 권리구제의 요건을 완화 한다고 하여도 증명의 어려움, 사전적ㆍ예방적 기능의 부재, 소송의 장기화와 과 다한 비용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다. 이에 빛공해에 대 하여 사법적 구제가 아닌 사전예방적 조치나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하는바, 현행법상 인정되는 것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제도와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있다. 먼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은 빛공해를 환경침해의 하나로 받아들여 빛공해를 일으키는 조명기구 사용을 규제하고 법 위반 시에는 과태료 규정까지
두고 있어 공법적 규제로서의 의미도 크지만, 사전예방적․사후대책적 역할을 수 행함으로서 간접적인 공법적 구제수단으로서의 존재의의도 크다. 그러나 인공조 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은 몇 가지 한계가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빛공 해', '조명환경관리구역', '개선명령' 등의 개념 규정이 다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이를 명확한 개념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법이 적용되는 조명기구의 범위에 관하여 현행법은 조명기구가 설치되거나 비춰 지는 대상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조명기구의 규모나 성질을 기준으로 설 정하여야 한다. 셋째,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권자를 각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로 지정하고 있는바 이를 환경부장관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상 빛방사허용기준은 핵심적인 내용임에도 법률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고 그 전체 내용이 시행규칙으로 위임되어 있어 빛방사허용기준을 법 률이나 최소한 시행령 단계에서 입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후규제에 초점이 있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보완을 위하여 사전예방적 조치를 위한 빛공해방지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는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유연한 결정 을 할 수 있어 빛공해 분쟁 해결에 매우 효과적임에도, 현재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그 한계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위원이나 심사관 으로 채용하고, 빛공해 관련 부서를 두어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결정의 경우 인정되는 배상액이 적어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 분쟁조정위원회와 각급 법원의 환경전담 재판부 사이에 정기적인 연구 성과 발 표와 같은 교류를 통해 빛공해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나가 보다 효과적인 분쟁해 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현재 빛공해가 법적분쟁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앞으로는 법적분쟁 화 되어 다퉈지는 사례도 점차 증가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법적구제 측면에서 종합적인 연구를 하였지만, 향후 빛공해에 관하여 법학 분야와 빛 공학 분야의 학제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빛공해 원인 규명, 빛공해 현황 측정, 빛 공해 감소를 위한 각종 방안 등은 빛 공학의 연구 범위로 법적으로 어려운 쟁점 도 빛 공학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연구는 곧 빛공해에
대한 규제에서부터 법적구제수단까지 포함한 법제도의 선진화를 촉진할 것이고, 이는 결국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Today the environmental crisis is threatening the survival of human civilization. International responses are continuing, and Korea is also responding to environmental issues. In Korea, research on environmental issues has been mainly focused on traditional environmental issues. Light pollution, however, is a new type of environmental infringement that has been spreading rapidly recently. The urban concentration of the population is further accelerating this phenomenon. Nevertheless, legal research on light pollution is hard to find, and there is no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regarding light pollution.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light pollution and the regulation of many countries were investigated. It also studied legal remedies comprehensively. A key part of the civil remedies against light pollution is the judgement of acceptance limits. However, the factors for determining acceptance limit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individual cases. In the case of light pollutio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shall be taken into account. Consideration shall be given to the purpose of the damaged building, time of damage, area in which light is irradiated, properties of light itself, color of light, flickering, change, and motion. The reality of the areas should be considered in relation to locality. In addition, it is not appropriate to determine that a violation of regulatory standards has exceeded the acceptance limit immediately. It is also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preventive measures and the possibility of preventing damage. The problems of civil remedies for environmental infringement are the difficulties with proof, the lack of preventive functions and the delay in litigation and the high cost. So effective and proactive measures should be taken against light pollution. Civil remedies does not sufficiently relief victims.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already aware of the seriousness of light pollution and have created and regulated laws. And Korea also began to recognize light pollution as an important environmental hazard, and the Light Pollution Prevention Act was enacted to counter it. The Light Pollution Prevention Act is of great value as a law, which regulates the use of lighting equipment that causes light pollution, and even sets the regulations on penalties in case of infringement of the law. Nevertheless, there are some limitations to the Light Pollution Prevention Act. Therefore, the following improvement directions are proposed. First of all, the concept provisions of the Light Pollution Prevention Act such as 'Light Pollution', 'Light Environment Management Zone' are not clearly defined. These regulations should be amended in detail and clearly. Next, the authority to designate lighting environment management zones needs to be unified to the Minister of Environment. And Light pollution guidelines need to be drawn up and distributed for proactive measures. Meanwhile, the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of the Environmental Dispute Settlement Committee is very effective in resolving disputes over light pollution as it can make quick, economical and flexible decisions. However, there are currently problems such as lack of experts.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hire legal experts as a member of the committee and to train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The level of compensation needs to be realized in the case of Adjustment. And the gap regarding judgment should be narrowed through regular meetings between the Environmental Dispute Settlement Committee and the court. Light pollution will become more frequent in the future. And while there are not many cases of shifting to legal disputes yet, it will gradually increase. However, there are no accumulated legal studies or precedents in this field. In particular, interdisciplinary studies in the field of law and light engineering are necessary. Such studies will promote the advancement of light pollution regulation and judicial remedy. In the end, it will help the people to grow their rights and contribute to creating a pleasant living environment.
Author(s)
정영민
Issued Date
2020
Awarded Date
2020. 2
Type
Dissertation
URI
http://dcoll.jejunu.ac.kr/common/orgView/000000009420
Alternative Author(s)
Jeong, Young Min
Affiliation
제주대학교 대학원
Department
대학원 법학과
Advisor
김상찬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제2장 빛공해에 대한 이론적 검토 7
제1절 빛공해의 개념 및 특징 8
1. 일반적인 환경침해의 개념 및 특징 8
2. 빛공해의 개념 12
3. 빛공해의 종류 14
4. 빛공해의 특징 15
5. 빛공해의 영향 20
제2절 빛공해에 대한 법적환경 23
1. 외국의 입법례 23
(1) 미국 23
(2) 영국 36
(3) 일본 39
(4) 기타 51
2. 국내 입법 현황 54
(1) 환경정책기본법 54
(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55
(3) 지방자치단체 조례 57
제3장 빛공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59
제1절 빛공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60
1.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청구 60
(1) 무과실책임주의의 요청 60
(2)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과 성립요건 61
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구 63
(1)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주요 내용 64
(2)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68
3. 민법에 의한 청구 69
(1) 성립요건 70
(2) 빛공해 사건에서 수인한도 판단기준 82
(3) 복수의 인공조명으로 인한 침해의 문제 92
4. 빛공해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의 감정절차 94
(1) 감정인 선정 95
(2) 측정장소, 측정일의 지정 95
(3) 측정대상 96
제2절 빛공해에 대한 유지청구 98
1. 법적 근거 98
(1) 이론적 근거 98
(2) 실정법적 근거 99
2. 성립요건 102
(1) 청구권자 102
(2) 침해행위 103
(3) 방해의 비통상성 104
3. 빛공해에 대한 유지청구의 활성화 106
(1) 주문 특정의 엄격성 완화 107
(2) 가처분 제도의 적극적 활용 109
제3절 빛공해에 관한 판례의 태도 및 분석 110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사건 110
(1) 광주 기아타이거즈 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사건 110
(2) 올림픽대로 지주 이용 간판 조명 사건 113
(3) 여주컨트리클럽 야간조명 가처분 사건 115
2. 태양반사광 사건 119
(1)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사건 119
(2) 성남시 네이버 사옥 사건 123
제4장 빛공해에 대한 공법적 구제 128
제1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129
1. 빛공해방지법의 주요 내용 129
(1) 적용범위 129
(2)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130
(3)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131
(4)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132
(5)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기준 135
2. 빛공해방지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137
(1) 포괄적인 빛공해방지법 규정의 구체화 138
(2) 빛공해방지법 적용대상인 조명기구의 범위 재설정 141
(3)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권자 변경 142
(4) 빛방사허용기준 및 개선명령제도의 개선 143
(5) 조명기구 설치ㆍ관리기준에 대한 구속력 부여 144
(6) 빛공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제작ㆍ배포 145
제2절 빛공해에 대한 환경분쟁조정제도 145
1. 환경분쟁조정제도 145
(1) 환경분쟁조정위원회 145
(2) 환경분쟁조정제도 종류 146
(3) 환경분쟁조정제도 적용범위와 절차 147
2. 빛공해에 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내부기준 149
3. 빛공해에 관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정 분석 150
4. 빛공해에 관한 환경분쟁 조정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155
(1)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한계 155
(2) 개선방안 156
제5장 결 론 158
참 고 문 헌 163
ABSTRACT 173
Degree
Doctor
Publisher
제주대학교 대학원
Citation
정영민. (2020).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의 법적구제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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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Graduate School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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